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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출산 휴가,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노란 민들레입니다.
오늘은 모성보호법 2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성보호법의 가장 핵심인 출산 휴가 그리고 유사산 휴가에 대해 알아볼께요.




■ 출산 휴가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합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90일안에는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고요(다태아의 경우, 120일). 그리고 휴가를 전후 나눠서 사용할 때, 출산 후 휴가를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늦어진 출산으로 인해 휴가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업주는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해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사산 휴가


임산부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만약 12주 5일로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 휴가는 그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 12주 5일이면, 13주차에 접어들었다고 얘길 하는데, 법적으로는 12주 6일까지 12주입니다.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임신중절수술


1. 부부 중 특수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정신장애나 신체질환)
2. 부부 중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인척 간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통상임금에 기초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정하게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 이전에 90일정도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 내가 속한 직장에서 출산휴가 포함 6개월의 재직 기간이 필요


:: 급여지원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가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18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1회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1회 나누는 게 가능하니, 휴일 제외하고서 연속 14일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출산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휴직아님).


가장 중요하죠. 출산전휴휴가 종료된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불리한 처우는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쉬고 와서 좋겠다' 또는 '와~ 부럽다'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아냥 거리다니 사회적 인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야근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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