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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 각종 정보통신기기가 우리 생활과 많이 밀접해졌죠? 그러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형태의 변화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유연근무제로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 때, 금전적 보상 외에 휴식도 원하는 만큼, 유연근무제의 영향력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 근무일 변경 또는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뜻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과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 동생 회사에서 채택한 방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라고 하네요. 8시간 구애 받지 않고 내 일에 따라 초과 근무도 하고, 단축 근무도 할 수 있고. 매우 흡족한 유형의 근무제입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형이지요.


:: 원격근무제

주거지, 츨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원격근무제는 하나의 거점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근무하는 형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유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집에서 업무가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제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마냥 좋은 줄만 알았는데, 집과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회사의 보직장이나 중역의 경우 업무시스템에 항시 접속 및 대기해야 하는 조건이 더 수월하려 초과 근무하기에 딱인 환경일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 재택근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본인의 업무 특성 상 특정 기간만 바쁘다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 2주 이내의 근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려면, 취업규칙에 정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임금, 지급방법, 퇴직금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숙지는 필수입니다.

- 3개월 이내의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는 아래 사항을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해요.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기간)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근무제도 마찬가지구요.


유연근무제 적용 제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가능하나 임신으로 인한 단축 근무인 경우엔 적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