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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산부 야근, 생리휴가 / 모성보호법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최근 저출산이라는 말이 무성하지만, 저희 동네는 배가 동그랗게 나오신 임산부님들이 정말 많아요. 전체 아이들의 수는 줄었어도 학군지나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은 1명~2명정도는 낳는 것 같거든요. 예전과 다른 점은 아내, 즉 여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벌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라면 모성보호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모성보호법이란?

근로 장소에서의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의 총칭을 뜻합니다. 관련 법안에는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법, 고용 보호법 등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모성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법령 찾는 법

처음에 법령 찾느냐고 저는 좀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저기 분포되있는 지라 법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헤매게 되지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https://www.law.go.kr/


2. 통합 검색란에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3. 현행 법령 메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클릭하고, 제5장 여성과 소년 이 적혀 있는 법령을 보심 됩니다.

※ 관련규정, 생활법령, 판례, 연혁(제개정 이유), 위임행정규칙 등 각 조문마다 주석이 달려 있으니 클릭하시면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내 모성보호 법률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임산부라고 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란 얘기는 처음 듣네요.


:: 임산부의 야근(야간근로) / 휴일 근무

-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 금지

☆ 단, 이 경우는 된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있을 때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명시적 청구가 뭘까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보면, 별지11호 서식에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하려면 신청서를 직접 내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리 날짜를 잡고,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또 인가서를 내어주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 꽤나 서로 껄끄럽겠죠. 임산부 야근 및 휴일 근무는 시키지마라는 뜻입니다.

☆ 임산부 야근의 기준

임산부의 야근 기준은 단순히 시간대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고정 근로시간제를 이용한다면 (9시~6시, 8시~5시)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하는 근로가 야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선택적 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이건 야근에 해당되며, 명시적 청구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 근로

-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이 조문은 과연 효과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일반 여성이라 생각하니깐요. 여자의 몸은 출산을 겪은 후 1년정도의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 생리휴가(보건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청구하면'이라는 문구는 좀 거슬리네요.

필수적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진되면 좋겠어요.


:: 태아검진 시간

태아검진 시간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단,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지인의 회사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월경을 안하니 대체 가능한 것 같네요. 그리고 생리휴가가 필수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회사의 경우엔 8시간 근태 중에 4시간 또는 2시간 일찍 퇴근해주도록 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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