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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피싱, 스미싱, 파밍(전자금융범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요근래,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범죄가 급중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 또한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 주엔 저희 남편 핸드폰에 문자로 갑자기 대출을 해주겠다며, 사기 문자가 발송되어 깜짝 놀랐으니깐요.

 

저희 가족은 지금 딱히 돈이 급하진 않아서,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문자를 지웠지요. 그렇지만 돈이 급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분명 유혹되기 쉬울 것입니다. 문자 내용이 상당히 지능적이거든요. 이렇게 전자금융범죄가 판을 치는 현재, 어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개요

 

Pixabay

 

전자금융범죄라고 하니깐,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 전기로 이뤄지는 모든 통신 사기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파밍(Pharming) :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인터넷에서 몇 번 들어본 용어 같죠?

 

 

피싱 대처방법

 

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범죄가 있지만, 가장 빈번한 경우는 피싱입니다. 피싱은 정말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지요.

 

  • 보이스피싱 :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 납치, 사고 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 문자피싱 :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메신저피싱 :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또는 PC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금융사기 방지 대책)

 

피싱은 위의 종류로 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경찰서 또는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해당 은행에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 : 금융감독원(☎1332)

 

 

또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드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상담 및 피싱 신고하기, 상담센터(☎118)

 

 

피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 피해구제 신청 범위

 

-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 피해구제 신청 절차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송금 계좌가 이미 채권소멸절차개시가 진행 중이면, 피해금 못받나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 구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고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해당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악랄함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모두 함부로 신뢰하지 말고,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출처 : 국가법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