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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전기차 보조금 /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 전기차 충전하는 곳 / 수소차 지원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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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기 오염이 심해지자,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출시가 늘어가면서 인기도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정부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정부에서 지원하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중 헤너지효율의 기준, 배출허용기준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하지요.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겠죠?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뜻하구요.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지요.


즉, 무엇을 동력원으로 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및 세금 감면


처음에 HEV차량이 나왔을 때, 정부는 친환경차라며 지원금을 쏟아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등이요. 지금은 HEV차가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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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지원 기준

:: 전기차(전기승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여부 고려하여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자동차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

:: 전기화물차 보조금

-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지원(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장 2,100만원)


● 주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소유자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 차량의 소유자가 2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처리 가능합니다.

●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엑 전액 감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감액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만 적용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 적용

:: 취득세

-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댁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

전기차 충전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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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충전시설은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이 있구요. 급속은 말그대로 빠른 속도로, 완속은 느린 속도로 충전한다는 것이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엔 전기차만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차량이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수소차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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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운행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 수소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 혼잡통행료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 제한이 있어도 수소차는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