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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전월세 신고제 (제주도 한 달살기 등 단기 거주) /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놀랄만큼 폭등하였죠. 그럼에 따라 정부는 여러가지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썼죠. 힘 썼었던 게 무력하게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고, 각종 제도에 대해 규제만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규제는 임대차법이죠. 임대차 3법.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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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1일. 오늘부터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작됩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거죠. 전월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어떤 건 신고를 안해도 되는 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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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반전세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000만원에 월세 29만원이라면 신고안해도 되지만,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1만원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되죠.

전월세 신고제 예외


● 전월세 거래량이 적고 소액 거래 중심인 군 지역 신고 대상 제외(경기도 제외)

● 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 신고할 필요 없음

● 학교 기숙사는 신고 제외, 회사 기숙사 신고 대상임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나,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계도기간).

제주도 한 달 살기는?

@Pixabay, 제주도


● 단기 계약도 신고 의무 대상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전입신고가 된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출장 또는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 명확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고 기한이 3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3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은 대체로 신고 의무를 지진 않아요. 그러나 30일이 넘더라도 '단거 거주'라는 점만 분명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계약 과정이 어그러졌다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 취소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주 후 상대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계약을 했고 5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경우, 4월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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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의 대상 주택 관할의 주민센터 또는 임대차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내용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요. 위임장이 있을 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제3자도 대리 신고 가능하구요. 신고하면 문자로 당사자들에게 신고 접수 여부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합니다.



제 주위에 요새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정보는 꼭꼭 알아두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