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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핸드폰 스팸(광고문자) 차단하는 법 / 핸드폰 습득 및 해지 / 미성년자 핸드폰 가입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Pixabay


오늘은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엔 전화 기능에만 충실하였던 핸드폰의 역할이 이젠 음악과 컴퓨터, 기타 연락 매체로 활약하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전자기기입니다. 핸드폰에 관련된 중요 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광고문자(스팸) 차단하는 법

@Pixabay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는 광고문자, 즉 스팸문자를 받게 됩니다. 국제 번호와 같은 걸로 이상한 문자가 오는가 하면, 갑자기 대출을 해준다고 대출 문자가 오기도 하죠. 심지어 전 일정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때마다 바뀌어서 전송되기도 합니다. 정말 싫어요. 무슨 정육점에서 뭔 시스템을 쓰는 건지 매번 다른 번호로 문자가 온다니깐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수신자가 동의했더라도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광고문자를 전송하면 안됩니다.

● 스팸차단 방법

1. 이동통신사(SKT, KT, U+)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2.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3.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4.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구매나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5. 불법스팸은 휴대폰의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e콜센터 ☎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스팸인지 확인 가능한 어플 후후를 까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 후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스팸문자가 올 때마다 문자 말미에 적인 무료수신거부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 차단합니다.

특히,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문자를 보내려면 수신자로 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신거부 후에도 재전송을 하는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주웠을 때 그리고 해지


● 핸드폰의 습득(주웠을 때)

내가 만약 우연히 타인의 핸드폰을 주웠을 때는 습득한 본인이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운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가장 낫겠네요.

예전에 술먹고 택시타서 휴대폰 잃어버리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중국에다가 중고폰으로 판댔는데. 요즘은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유실했다가 도로 돌려받게 되었다면, 주운 사람에게 5/100이상 20/100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즉, 핸드폰이 100만원이라면 5만원~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 핸드폰 이용 해지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을 해지하고 싶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계약 해지 시,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해야 하죠. 반대로 정산 이후 과오납 요금이 발견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핸드폰 가입


만19세가 안되는 미성년자는 핸드폰 이용계약은 체결할 수는 있으나,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이미 납부한 가입비 등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미납요금 및 잔영 위약금에 대한 청구는 금지됩니다.


생활에 밀접한 핸드폰 똑똑하게 사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