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요즘 크게 들끓는 화두는 임대차 3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5%인상과 더불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세 종료 전 임대인이 입주 통보 시 임차인은 전세 연장을 못하게 되는 조항이 아주 뜨거운 감자지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실거주를 할 경우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하고 쫓겨났는데,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할까?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에 있다면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보는 근거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들은 확정일자 받는 게 필수사항 이거든요. 확정일자가 없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지는 개인정보이므로, 국토부와 행안부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로지 '확정일자'만 제공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오늘부터(21년 6월 1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니,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국토부는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최대100만원)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당분간은 혼란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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