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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 / 전동킥보드 주차 /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최근 저희 집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많이 배치되었어요. SWING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버스가 자주 안다니고 교통이 좀 취약한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노인 분들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전 꽤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는 수동이기에 안전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모터로 구동시키기 때문에 마냥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점점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전동킥보드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속도 25km/h 이하
2. 차체 중량 30kg 미만
3.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ex.세그웨이)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가 있습니다.

※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유사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요.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사항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하게 되면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2. 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 부과)

전동킥보드의 동승자????동승자?? 말도 안됩니다. 혼자 타야 해요.

3.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 1
- 스로틀 전기가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인

4. 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술에 취하거나 약말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선 안되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금지)

전동킥보드는 어디서 타야 하나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라 하기도 애매하고, 인도로 다니기에도 애매하고. 도대체 어디서 타야 하는 걸까요.

●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로 통행해야 해요.

● 보도통행금지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 안전표시로 보도 통행히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통행 가능

●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전동킥보드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으로도 통행은 가능해요.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신호등을 지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 하고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1. 주차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등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도, 차도 및 터널 안, 다리 위 등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2. 견인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 견인조치 할 수도 있으며, 견인비용 및 부관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어떻게 대처하나?



1. 구조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구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경찰에 신고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현장에 있는 경찰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진 않아요.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4. 민사책임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단, 운전자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