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신용카드 종류 / 신용카드 발급 / 신용카드 도난, 신용카드 분실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

오늘 저는 신한카드 재발급을 받았어요. 대출 받을 때, 카드를 같이 만들었는데 벌써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서 새로 발급을 받게 된 거죠. 처음 월급쟁이가 되었을 때, 신용카드는 과소비를 유발시킨다고 하여 거의 체크카드만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결혼하고서는 각종 포인트와 혜택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연말정산보다는 카드 혜택을 더 누리는 것을 택한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신용카드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뜻합니다.

신용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는 말그대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신용카드사에 발급을 신청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지요.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그 밖의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법인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개인형 법인카드로 분류됩니다.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뜻합니다.

● 직불카드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마그네틱)으로 금용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뜻합니다.

●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인데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해라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뜻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예금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서명에 의한 대금을 결제하지만 고객 예금계좌에서 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인출됩니다. 상품 구매와 동시에 은행 예금에서 대금이 바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신용카드 거래 관계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 3 곳의 당사자로 이뤄집니다. 거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구요.

신용카드 거래구조, 출처: 생활법령센터


여기서 신용카드 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과 같은 이용자가 되겠고요,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업을 하는 주체를 뜻하죠. 뭐 BC카드, 우리카드 이런 것이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발급


신용카드사(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요건

1. 본인이 신청해야 함

2. 발근신청일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

3.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신용카드 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위93%에 대항하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0065%이하에 해당할 것 등

4. 민법상 성년인 사람(19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

※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18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12세 이상인 사람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용카드 도난 / 신용카드 분실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BC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군가가 내가 분실한 사이 내 카드로 긁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납니다. 정말 큰일이죠. 만약에 분실되었던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 또는 알림이 온다면신용카드사에서 도난 및 분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즉, 도난 및 분실시고 접수시점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때 바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신고하는 게 필수입니다.


신용카드 쓰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